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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제46조–제4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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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제46조

제46조(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 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제47조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협회의 감독

제48조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제49조

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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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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