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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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①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둔다. ② 치안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장이 임명한다.
학칙
제3조(학칙) ① 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재학연한, 학년도(學年度),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학생의 정원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 2의2.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교수시간 3.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4. 학과시험 및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유급, 퇴학, 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비 보조, 물품 지급 및 졸업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7. 생활교육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8. 학위의 종류ㆍ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대학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의2.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9의3.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의4.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10.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에 위임되거나 경찰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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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