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제1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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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와 업무의 폐지ㆍ휴업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의 접수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의 접수
5의2.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6.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7.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