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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군수사령부령

공군군수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9321호 · 하위법령 · 공포 2018. 12. 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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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군의 항공기와 공군의 특수차량ㆍ동력장비ㆍ통신기기의 정비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등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군수사령부는 제2항의 업무외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국내의 민간항공기 및 외국의 항공기(군용기를 포함한다)의 정비지원업무를 행할 수 있다.

위치

제2조

제2조(위치) 군수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제3조

제3조(사령관) ①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군수지원에 관하여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기유지

제5조

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제6조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①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제7조

제7조(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원

제8조

제8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28266호, 2017.09.05>부칙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9321호, 2018.12.04>부칙

부칙(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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