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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군수사령부령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공군군수사령부령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제6조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①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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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군군수사령부령」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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