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제6조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①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군군수사령부령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①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군군수사령부령」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