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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작전사령부령

공군작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4908호 · 하위법령 · 공포 2024. 9. 26.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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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위와 항공작전 지휘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제2조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항공작전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군기 유지

제5조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공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제6조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제7조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8조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부대의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

제9조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28266호, 2017.09.05>부칙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9321호, 2018.12.04>부칙

부칙(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4908호, 2024.09.26>부칙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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