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유지
제5조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공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
공군작전사령부령 제5조(군기 유지)
군기 유지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공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
인용 형식「공군작전사령부령」 제5조(군기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