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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관세평가분류원

제20조의2–제20조의4共 3 條

직무

제20조의2

제20조의2(직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수출입 신고 시 적용할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업무 10.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 심사기법의 개발 1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원장

제20조의3

제20조의3(원장) ①분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원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0조의4

제20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回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