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8조
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ㆍ연구 3.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분석용 기자재ㆍ시료 및 수출입견본의 수급과 관리 5. 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직무
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ㆍ연구 3.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분석용 기자재ㆍ시료 및 수출입견본의 수급과 관리 5. 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소장
제19조(소장) ①분석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석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