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조직
제20조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석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석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