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절 총칙

제21조–제22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무

제21조

제21조(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 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인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2.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5.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6. 선박ㆍ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 총기류ㆍ폭발물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8.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9.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10.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11.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1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세관관서의 명칭 등

제22조

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①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세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 소속으로 지원센터를 둔다. ③ 관세청장은 통관의 적법성, 세액 및 환급의 심사와 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 또는 광주세관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이 담당하는 제21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능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세관의 관할구역과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