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조
제3조(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ㆍ감면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직무
제3조(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ㆍ감면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관세청에 운영지원과ㆍ통관국ㆍ심사국ㆍ조사국 및 국제관세협력국을 둔다.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③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및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각 1명을 둔다.
대변인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기획조정관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ㆍ평가 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지표의 개발ㆍ평가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5. 삭제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의2.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7.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8.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9. 소송사무의 총괄 10.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창의행정 업무의 총괄ㆍ지원 11의2.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1의3.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관세행정과 관련된 고객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영ㆍ지원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ㆍ시설ㆍ장비의 안전관리 및 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16.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감사관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공직기강의 확립 및 청 내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 및 진정ㆍ비위 사항의 조사ㆍ처리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정보데이터정책관
제8조(정보데이터정책관) ①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보데이터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의 정보화 기획,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등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ㆍ지도 및 감독 2. 정보화사업 예산의 편성ㆍ심의 및 조정 3. 전산장비,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및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운영ㆍ관리 4. 정보분석기법의 개발ㆍ보급, 통신망의 관리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5. 관세국경관리 장비의 도입, 유지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6. 관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및 관세통계연보의 발간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제8조의2(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①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이하 "관세국경위험"이라 한다)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관세국경위험 선별업무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3. 관세국경위험 선별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4.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5.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6. 국내외 기관과의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교류 및 협력 7. 수출입업체 등의 통관 관련 법규준수도 제고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6. 내부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관세민원 관련 질의ㆍ회신의 총괄 7. 청사 및 직원숙소 수급계획의 수립 및 종합관리 7의2. 청 내 인사제도의 개선,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7의3.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8.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의2 삭제
통관국
제10조(통관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통관 전반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외국인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수입물품ㆍ수출물품ㆍ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3. 관세의 감면, 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 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 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ㆍ하역ㆍ보관 및 운송에 관한 사항 10. 입출항적재화물목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의 운영 및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장치기간(藏置期間) 경과물품,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조정 14. 여행자(항공기ㆍ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5. 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ㆍ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16.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개인통관고유부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및 불공정수출입 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ㆍ운영 18. 삭제 19. 세계무역기구협정,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0.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와 남북 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21. 항공기ㆍ선박의 입항ㆍ출항ㆍ검색과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에 관한 사항 22. 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23. 「관세법」에 따른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24.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25. 관리대상화물 검사(검색기 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심사국
제11조(심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통관 적법성에 관한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의 기획ㆍ지휘 및 감독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국가 간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관세, 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총괄 6.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과세가격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8. 관세율의 적용ㆍ운영 및 수출입물품의 품목 분류에 관한 사항 9. 관세의 환급 및 환급심사에 관한 사항 10. 관세의 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법인심사 대상업체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기업별 법규 위반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법규준수도 개선 등의 이행지도 14. 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제외한다)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통관의 적법성(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확인 등 수출입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의 기획ㆍ지휘 및 감독 16.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출입물품(남북교역물품을 포함한다)의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 및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수입물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수입물품은 제외한다)의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운영 20의2.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 21. 덤핑거래 심사 및 재검토 등 심사 총괄에 관한 사항
조사국
제12조(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3.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5. 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범칙조사시스템 등 조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관세청장이 지시한 사항의 조사ㆍ수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검사 및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5.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16. 자금세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17.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만 해당한다)에 대한 조사ㆍ수사에 관한 사항 18. 관세청 소관 사항의 조사ㆍ수사와 관련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9.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에 관한 사항 20.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관련 밀수 단속에 관한 사항
국제관세협력국
제13조(국제관세협력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국제회의의 개최, 국제기구의 유치 및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 관세 당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약의 협상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자유무역협정 관세 관련 분야의 협상ㆍ이행위원회 참여를 포함한다) 6. 세계관세기구 및 외국 세관 등을 통한 해외 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의 수집ㆍ교환 및 관리 7. 외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세관협력회의의 운영 8. 관세 관련 국외주재관의 파견 및 관리 9.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10.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 및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ㆍ총괄 13.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제도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4.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15.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17.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전자문서의 유통 촉진 등 전산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원산지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 및 원산지 검증을 위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9.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0.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