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데이터정책관
제8조
제8조(정보데이터정책관) ①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보데이터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의 정보화 기획,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등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ㆍ지도 및 감독 2. 정보화사업 예산의 편성ㆍ심의 및 조정 3. 전산장비,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및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운영ㆍ관리 4. 정보분석기법의 개발ㆍ보급, 통신망의 관리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5. 관세국경관리 장비의 도입, 유지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6. 관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및 관세통계연보의 발간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