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국
제11조
제11조(심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통관 적법성에 관한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의 기획ㆍ지휘 및 감독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국가 간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관세, 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총괄 6.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과세가격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8. 관세율의 적용ㆍ운영 및 수출입물품의 품목 분류에 관한 사항 9. 관세의 환급 및 환급심사에 관한 사항 10. 관세의 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법인심사 대상업체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기업별 법규 위반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법규준수도 개선 등의 이행지도 14. 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제외한다)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통관의 적법성(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확인 등 수출입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의 기획ㆍ지휘 및 감독 16.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출입물품(남북교역물품을 포함한다)의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 및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수입물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수입물품은 제외한다)의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운영 20의2.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 21. 덤핑거래 심사 및 재검토 등 심사 총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