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감사관)

감사관

제7조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공직기강의 확립 및 청 내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 및 진정ㆍ비위 사항의 조사ㆍ처리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관세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