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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장의2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26조의2–제26조의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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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6조의2

제26조의2(직무)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 2. 교재의 편찬ㆍ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ㆍ관리 3. 교육과정의 평가 및 교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5.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탐지견의 훈련, 평가 및 탐지견 훈련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26조의3

제26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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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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