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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

직무

제26조의2

제26조의2(직무)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 2. 교재의 편찬ㆍ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ㆍ관리 3. 교육과정의 평가 및 교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5.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탐지견의 훈련, 평가 및 탐지견 훈련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의2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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