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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26조의3

제26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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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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