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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제8조의2

제8조의2(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①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이하 "관세국경위험"이라 한다)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관세국경위험 선별업무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3. 관세국경위험 선별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4.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5.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6. 국내외 기관과의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교류 및 협력 7. 수출입업체 등의 통관 관련 법규준수도 제고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관세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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