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제5조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대변인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인용 형식「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