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직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직무)

직무

제21조

제21조(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 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인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2.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5.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6. 선박ㆍ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 총기류ㆍ폭발물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8.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9.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10.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11.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1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총칙 →

제1절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