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8조
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ㆍ연구 3.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분석용 기자재ㆍ시료 및 수출입견본의 수급과 관리 5. 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직무)
직무
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ㆍ연구 3.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분석용 기자재ㆍ시료 및 수출입견본의 수급과 관리 5. 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