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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소장)

소장

제19조

제19조(소장) ①분석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중앙관세분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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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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