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19조
제19조(소장) ①분석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
제19조(소장) ①분석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