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30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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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정의 대상
제24조(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3.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4.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5.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6.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시험검정의 시행
제25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시험검정의 방법
제26조(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시험검정의 내용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①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한다.
②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③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ㆍ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제28조(시험검정의 합격기준)
①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9조(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