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립대학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공립대학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ㆍ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립의 대학의 단과대학장ㆍ전문대학의 장
2. 삭제
3.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해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2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①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②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에 둔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징계등 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4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으로,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징계위원회"로, 제13조제5항 전단 중 "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5명"은 각각 "4명"으로, 제13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