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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장 보칙

제13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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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제13조

제13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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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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