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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054호 · 하위법령 · 공포 2011. 8. 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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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기관의 신고사항

제3조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신고와 관계되는 자금거래(이하 "불법자금거래"라 한다)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불법자금거래의 내용 4.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성명이나 명칭 5.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나 거소 6. 불법자금거래를 신고하는 이유

부칙

부칙 <제15604호, 1997.12.31>부칙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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