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설계등록증
제35조
제35조(배치설계등록증)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이하 "배치설계등록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배치설계권자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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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설계등록증
제35조(배치설계등록증)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이하 "배치설계등록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배치설계권자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등록원부 열람 등
제36조(등록원부 열람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2.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나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에 첨부한 자료나 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 다만, 배치설계등록증과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는 배치설계권자만이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배치설계파일의 관리
제39조(배치설계파일의 관리)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배치설계파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하고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ㆍ소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설정의 재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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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