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자문조정관
제18조
제18조(법제자문조정관) ① 처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자문조정관을 둔다. ② 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제자문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의 기획 및 운영 2.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제공 3.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4.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