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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 · 하위법령 · 공포 2025. 12. 30. · 12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정의

제1조

제1조(정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예비비의 사용신청

제2조

제2조(예비비의 사용신청) 법 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

예비비의 배정

제3조

제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지출

제4조

제4조(지출)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예비비사용조서

제5조

제5조(예비비사용조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부칙

부칙 <제14438호, 1994.12.23>부칙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제15703호, 1998.02.28>부칙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 <제16326호, 1999.05.24>부칙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생략

부칙 <제20720호, 2008.02.29>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35948호, 2025.12.30>부칙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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