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의 배정
제3조
제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예비비의 배정)
예비비의 배정
제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인용 형식「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예비비의 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