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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육군훈련소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4908호
공포일
2024년 9월 25일
조문 수
6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②훈련소는 제1항의 신병외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훈련소의 명칭과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소장

제3조(소장)

①훈련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참모장

제4조(참모장)

①훈련소에 참모장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제6조(정원) 훈련소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부칙 <제11045호, 1983.02.12>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708호, 1992.08.13>조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육군훈련소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내지 ⑨생략

제부칙 <제28266호, 2017.09.05>조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훈련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34908호, 2024.09.26>조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6조

이 법령 인용하기

육군훈련소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44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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