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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령

육군훈련소령

대통령령 제34908호 · 하위법령 · 공포 2024. 9. 26. · 10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설치와 임무

제1조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②훈련소는 제1항의 신병외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다.

명칭 및 위치

제2조

제2조(명칭 및 위치) 훈련소의 명칭과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소장

제3조

제3조(소장) ①훈련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참모장

제4조

제4조(참모장) ①훈련소에 참모장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

제6조

제6조(정원) 훈련소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3708호, 1992.08.13>부칙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육군훈련소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내지 ⑨생략

부칙 <제28266호, 2017.09.05>부칙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훈련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34908호, 2024.09.26>부칙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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