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장
제4조
제4조(참모장) ①훈련소에 참모장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육군훈련소령 제4조(참모장)
참모장
제4조(참모장) ①훈련소에 참모장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인용 형식「육군훈련소령」 제4조(참모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