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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 하위법령 · 공포 2021. 1. 5.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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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①「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2항에서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ㆍ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연금증서

제3조

제3조(연금증서) ①유족연금수급권자로 된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증서의 교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금수급권자에게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 제5조제2항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증서에 유족연금수급권자 전원의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연금의 지급기간

제4조

제4조(연금의 지급기간) 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연금지급일

제5조

제5조(연금지급일) 연금은 12월로 분급(分給)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연금지급의 정지

제6조

제6조(연금지급의 정지) 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기념사업의 지원

제6조의2

제6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2.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ㆍ정리하는 사업 3.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ㆍ편찬하는 사업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5.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ㆍ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묘지관리의 지원

제6조의3

제6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① 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은 묘지의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으로 한다. 이 경우 묘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의 운용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묘지의 시설 유지 등 관리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동의를 얻어 묘지관리를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에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묘지관리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비서관 등의 임명 등

제7조

제7조(비서관 등의 임명 등) 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삭제

무상진료

제7조의2

제7조의2(무상진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ㆍ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사무실의 제공등

제7조의3

제7조의3(사무실의 제공등)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2.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예산조치

제8조

제8조(예산조치)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안전부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3에 따른 묘지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와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직대통령 예우 정지 및 제외에 관한 사무

부칙

부칙 <제3753호, 1969.01.29>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분부터 지급한다.

부칙 <제7938호, 1975.12.31>부칙

부칙(공무원보수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⑥ 생략 ⑦(관계 법령의 정비)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3항중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를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로 한다. 2. 생략

부칙 <제16688호, 2000.01.08>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41호, 2008.02.29>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및 4면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2011호, 2010.02.0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두는 비서관 및 운전기사의 임용기간은 제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제24425호, 2013.03.23>부칙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 2014.11.19>부칙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및 4면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6774호, 2015.12.30>부칙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07.26>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일반회계"를 "행정안전부일반회계"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같은 서식 4면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면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01.05>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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