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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산조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산조치)

예산조치

제8조

제8조(예산조치)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안전부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산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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