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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4절 주택의 건설

제43조–제4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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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43조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적을 것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44조

제4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 방수설비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2. 위생설비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3. 냉ㆍ난방설비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또는 가스ㆍ난방공사업[가스ㆍ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ㆍ제2종 또는 제3종)를 말하며, 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란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3.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조성기준 6.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7. 법 제3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8.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9. 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10. 법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기준 11. 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12.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제46조

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주택단지별 사업계획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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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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