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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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등
제18조(서류의 송달등) ①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재된 수령증 2.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심판ㆍ재심ㆍ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⑦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 ⑧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⑨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국내에 한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⑩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⑪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⑫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등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특허공보
제19조(특허공보) ① 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특허공보는 등록특허공보와 공개특허공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8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류기호 2. 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 3.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4.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5.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특허출원(이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 가.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201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5의2.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의3.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의 공개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7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57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222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과태료의 부과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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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