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제28조
제28조(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ㆍ감정인등에 대한 일당은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으로 하며,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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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제28조(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ㆍ감정인등에 대한 일당은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으로 하며,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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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