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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등기특별회계규칙

법령번호
대법원규칙 제3234호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조문 수
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

②법 제3조의 "기타수입금"이란 등기소의 설치ㆍ운영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항 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같은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수입징수관 등의 임명절차

제6조(수입징수관 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7조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

제7조(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

①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중 등기신청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금융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납된 등기신청수수료에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④제2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수납수수료로 현금수납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

⑤등기신청수수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

제10조 삭제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제11조

제11조 삭제

제12조

제12조 삭제

제13조

제13조 삭제

제14조

제14조 삭제

제15조

제15조 삭제

제16조

제16조 삭제

제17조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제17조(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법 제3조의2제2항의 소액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

제17조의2전자지불의 특례

제17조의2(전자지불의 특례)

①법 제3조의2제1항의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②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과 권리ㆍ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제부칙 <제1274호, 1993.12.28>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98호, 1995.11.2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470호, 1997.06.0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523호, 1998.02.23>조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599호, 1999.03.2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624호, 1999.12.22>조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35호, 2001.12.27>조

부칙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87호, 2002.06.28>조

부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947호, 2005.07.06>조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일반회계│행정관리│ 법정국장 │ │ ││행정관리│ 법정국장 │ │ │ 재무 │재무관이│ │ │

│법 원 행 정 처│ │ 실장 │ │ │ ││ 실장 │ │ │ │ 담당관 │아닌 소 │ │ │

│ │ │ │ │ │ ││ │ │ │ │ │속법원의│ │ │

│ │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시설│ 행정관리실장 │ │ ││사법시설│ 행정관리실장 │ │ │ 〃 │ 〃 │ │ │

│ │관 리│ 국장 │ │ │ ││ 국장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별표 2 중 "대법원란" 및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 실장 │ │ │ │ │ │ │ │

├───────┴────┴────┴────┴────┴────┴───────┴───────────┴───────────┴───────────┤

│대 법 원│ 〃 │ │행정관리│ │ 재무 │ 재무담당관실 │ │ 재무담당관실 │ │

│ 및 │ │ │ 실장 │ │ 담당관 │용도담당사무관│ │ 용도담당주사(보) │ │

│법 원 행 정 처│ │ │ │ │ │ │ │ │ │

└───────┴────┴────┴────┴────┴────┴───────┴───────────┴───────────┴───────────┘

별표 3 중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원행정처│재무담당관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

제3조 생략

제부칙 <제1968호, 2005.12.21>조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일반회계│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법원행│ │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정처 │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서 ││┃

┃ │ │ │ ││┃ │ ││┃ │기관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 │˝ ││┃

┃ │관리특별│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 │ ││┃

┃ │회계 │ │국장││┃ │국장││┃ │ ││┃

┗━━━┷━━━━┷━━━┷━━┷┷┻━━━┷━━┷┷┻━━┷━━━━┷┷┛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제부칙 <제1988호, 2006.02.01>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026호, 2006.05.30>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부칙 <제2057호, 2006.12.28>조

부칙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086호, 2007.06.01>조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287호, 2010.04.29>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316호, 2010.12.13>조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356호, 2011.09.28>조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로 한다.

제17조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부칙 <제2434호, 2012.12.03>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 중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칙 제10조의2제1항 중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판매기관"을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4조(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까지 판매한 등기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부칙 <제2505호, 2013.12.10>조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593호, 2015.03.30>조

부칙(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부칙 <제2714호, 2017.02.02>조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부칙 <제3087호, 2023.01.31>조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제부칙 <제3234호, 2025.12.24>조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본칙 19조

이 법령 인용하기

등기특별회계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57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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