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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규칙

등기특별회계규칙

대법원규칙 제3234호 · 하위법령 · 공포 2025. 12. 24.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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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①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 ②법 제3조의 "기타수입금"이란 등기소의 설치ㆍ운영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항 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

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제3조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제4조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같은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수입징수관 등의 임명절차

제6조

제6조(수입징수관 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

제7조

제7조(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 ①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중 등기신청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금융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납된 등기신청수수료에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④제2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수납수수료로 현금수납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 ⑤등기신청수수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제17조

제17조(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법 제3조의2제2항의 소액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

전자지불의 특례

제17조의2

제17조의2(전자지불의 특례) ①법 제3조의2제1항의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②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과 권리ㆍ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947호, 2005.07.06>부칙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일반회계│행정관리│ 법정국장 │ │ ││행정관리│ 법정국장 │ │ │ 재무 │재무관이│ │ │ │법 원 행 정 처│ │ 실장 │ │ │ ││ 실장 │ │ │ │ 담당관 │아닌 소 │ │ │ │ │ │ │ │ │ ││ │ │ │ │ │속법원의│ │ │ │ │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시설│ 행정관리실장 │ │ ││사법시설│ 행정관리실장 │ │ │ 〃 │ 〃 │ │ │ │ │관 리│ 국장 │ │ │ ││ 국장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별표 2 중 "대법원란" 및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 실장 │ │ │ │ │ │ │ │ ├───────┴────┴────┴────┴────┴────┴───────┴───────────┴───────────┴───────────┤ │대 법 원│ 〃 │ │행정관리│ │ 재무 │ 재무담당관실 │ │ 재무담당관실 │ │ │ 및 │ │ │ 실장 │ │ 담당관 │용도담당사무관│ │ 용도담당주사(보) │ │ │법 원 행 정 처│ │ │ │ │ │ │ │ │ │ └───────┴────┴────┴────┴────┴────┴───────┴───────────┴───────────┴───────────┘ 별표 3 중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원행정처│재무담당관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 제3조 생략

부칙 <제1968호, 2005.12.21>부칙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일반회계│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법원행│ │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정처 │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서 ││┃ ┃ │ │ │ ││┃ │ ││┃ │기관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 │˝ ││┃ ┃ │관리특별│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 │ ││┃ ┃ │회계 │ │국장││┃ │국장││┃ │ ││┃ ┗━━━┷━━━━┷━━━┷━━┷┷┻━━━┷━━┷┷┻━━┷━━━━┷┷┛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26호, 2006.05.30>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56호, 2011.09.28>부칙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로 한다. 제17조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34호, 2012.12.03>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 중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칙 제10조의2제1항 중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판매기관"을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4조(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까지 판매한 등기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93호, 2015.03.30>부칙

부칙(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714호, 2017.02.02>부칙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087호, 2023.01.31>부칙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부칙 <제3234호, 2025.12.24>부칙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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