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
①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중 등기신청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금융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납된 등기신청수수료에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④제2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수납수수료로 현금수납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
⑤등기신청수수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