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①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조요청을 한 국가명
2.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
3.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4.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및 그 재판의 확정일자
5. 공조범죄(공조요청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②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추징의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추징액
2.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3. 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28조(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취소를 구하는 공조허가결정의 표시
2. 취소를 구하는 사유
②제1항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70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①법 제71조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몰수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2. 채권의 몰수를 위한 보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3.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추징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2. 공조요청과 관련된 추징보전액
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③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가 공조요청을 한 외국의 법원 또는 법관이 한 몰수ㆍ추징을 위한 보전의 재판에 기한 요청인 때 또는 몰수ㆍ추징의 재판의 확정후의 요청인 때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5호의 사항에 갈음하여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④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때에는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
제30조(「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법관이 하는 심사, 처분 및 영장의 발부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처분 및 법원의 심사에의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 제5장 내지 제13장,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 제3장, 제4장, 제5편 및 제6편에 한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규칙」,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