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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제10조–제1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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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0조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ㆍ 청원경찰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⑥ 제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이 조 제4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제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1조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6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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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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