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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법원통계규칙

법령번호
대법원규칙 제2156호
공포일
2008년 2월 17일
조문 수
3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법원조직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각종 사건 등의 유형을 정확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숫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리ㆍ표현함으로써 법원 운영의 자료를 제공하고 사건처리의 행정적 감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수집

제2조 (통계의 수집)

① 통계는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사무시스템, 등기정보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하여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 기재 각 시스템을 이용한 통계 수집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는 법원통계예규에서 정한다.

③ 전항의 방법에 의한 통계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정기 보고에 의하되, 그 보고 방법은 법원통계예규에서 정한다.

제3조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 관리

제3조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 관리)

①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 전산입력 담당자는 자료 입력 시 통계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은 법원통계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매월 검토하여 오류 또는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의 해당 항목을 즉시 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 법원은 법원행정처가 주기적으로 통계자료를 점검한 후 수행하는 재판사무시스템 통계자료 정정 지시에 대하여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부칙 <제2156호, 2008.02.1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칙 3조

이 법령 인용하기

법원통계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58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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