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수집
제2조
제2조 (통계의 수집) ① 통계는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사무시스템, 등기정보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하여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 기재 각 시스템을 이용한 통계 수집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는 법원통계예규에서 정한다. ③ 전항의 방법에 의한 통계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정기 보고에 의하되, 그 보고 방법은 법원통계예규에서 정한다.
법원통계규칙 제2조(통계의 수집)
통계의 수집
제2조 (통계의 수집) ① 통계는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사무시스템, 등기정보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하여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 기재 각 시스템을 이용한 통계 수집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는 법원통계예규에서 정한다. ③ 전항의 방법에 의한 통계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정기 보고에 의하되, 그 보고 방법은 법원통계예규에서 정한다.
인용 형식「법원통계규칙」 제2조(통계의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