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人 LawPlayer logo

資料由法律人 LawPlayer整理提供·대한민국 법령 / LawPlayer,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반

하위법령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대법원규칙 제3250호
공포일
2026년 3월 2일
조문 수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기준

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262,000원

2.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363,500원

3. 규칙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유급하여 다시 수습받는 연수생 및 규칙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재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00,000원

제3조지급방법

제3조(지급방법) 연수생의 보수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휴학중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부칙 <제1458호, 1997.02.0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전에 이미 임명된 연수생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 대법원규칙 제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27조를 적용한다.

제부칙 <제1637호, 2000.02.1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1687호, 2001.02.1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1728호, 2001.11.24>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1740호, 2002.01.1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1813호, 2003.01.1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1862호, 2004.01.2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1929호, 2005.01.2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1997호, 2006.02.21>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075호, 2007.03.0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158호, 2008.02.1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322호, 2011.01.31>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383호, 2012.02.24>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450호, 2013.02.1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520호, 2014.02.0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589호, 2015.02.1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652호, 2016.03.1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730호, 2017.03.31>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783호, 2018.03.29>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835호, 2019.03.0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885호, 2020.03.04>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964호, 2021.02.26>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3034호, 2022.02.2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3093호, 2023.02.24>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3131호, 2024.02.22>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3200호, 2025.02.2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3250호, 2026.03.0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칙 3조

이 법령 인용하기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58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本頁資料來源: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整理提供:法律人 LawPlayer· lawpla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