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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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의 기준
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262,000원 2.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363,500원 3. 규칙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유급하여 다시 수습받는 연수생 및 규칙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재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00,000원
지급방법
제3조(지급방법) 연수생의 보수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휴학중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전에 이미 임명된 연수생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 대법원규칙 제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27조를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