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형식「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