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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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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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