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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장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28조–제3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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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8조

제28조(화해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3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형사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4. 신청인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일 때는 그 취지 5. 신청인이 법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의 금전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람일 때는 그 취지 6.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제29조

제29조(공판기일에서의 절차)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등

제30조

제30조(공판조서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조서에는 그 신청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기일조서에는 합의가 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4. 출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 5.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 ③화해조서의 말미에는 법원사무관등과 재판장이 기명날인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제2항의 화해조서의 정본을 화해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안에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화해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31조

제31조(화해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법 제37조에 따른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기록과 구별하여 별책으로 편성한다. ②항소심에서 제1항의 화해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되거나 상고장이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그 화해기록을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한다.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화해기록을 보관할 경우에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화해사건기록의 보존에 준한다.

준용규정

제32조

제32조(준용규정) 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편제3장(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제외한다)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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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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