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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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급일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일은 따로 정하는 것이 없으면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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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