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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헌법재판소규칙 제495호
공포일
2026년 4월 29일
조문 수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 및 일당

제2조(여비 및 일당)

①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참고인 등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제3조연구비

제3조(연구비)

①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전문의견인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 등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부칙 <제33호, 1991.02.11>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1호, 1994.08.1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93호, 1997.11.1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10호, 1999.12.1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28호, 2008.11.1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56호, 2010.07.06>조

부칙(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여비"를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부칙 <제411호, 2019.06.19>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95호, 2026.04.3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6조

이 법령 인용하기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6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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