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제5조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 등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 등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